전세금 반환 대출 신청 방법

전세금 반환 대출 신청 방법,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신청 방법

전세금 반환 대출 신청 방법, 전세금 보증금 반환 대출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난처해하는 상황을 일컫는 유행어)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가입하고 싶은 임대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내가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신청 방법

전세금 반환 대출 신청 방법

먼저, 전세금 반환 대출의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은 대면과, 비대면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면 방법

대만 방법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위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비대면 방법

비대면 방법으로는 모바일로 전세금 반환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전세금 반환 대출 신청 가능여부 확인

전세금 반환 대출 신청 가능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1.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외국이(외국구적동포,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대항력 및 변제권을 갖춰야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일 경우에는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3. 전세반환보증은 수도권일 경우 7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일 경우 5억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4억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19.7.29부터 시행되는 특례보증(2년 계약일 경우 6개월 이전 신청)의 경우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여야 함(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4. 다른 전세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거나, 질권설정이 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한환보증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으신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최초계약서를 첨부해야 가능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6.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에 주거용으로 기재를 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공관,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7. 등기부등본상 전셋집의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다를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모든 소유자를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자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전셋집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9. 전셋집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공공기관 포함)의 경우에는 전세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0.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보증신청인 외에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전입한 경우에는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은 (외)증조부모에서부터 (외)조부모-부모-본인-자녀-손자-증손자까지 이어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직계존비속에는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하세요.

11. 공동임차인의 경우에는 비대면(인터넷, 모바일) 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영업지사 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 신청 가능여부

 

전세금 반환 대출 신청 기한

전세금 반환 대출 신청 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와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에 따라 구분됩니다.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자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을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후속 임차인이 전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 대출에 미가입하였다면 임대인의 대출 회수 등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및 보증한도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전세계약서 상의 전세보증금의 전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 채권 등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포함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 주택가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의 링크에서 상품기준 탭의 주택가격 산정기준표를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산정 기준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그리고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예를 들어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 만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을 연 0.115%로 적용하여

보증료 = 8천 만원 × 0.115% × 730(2년)/365 = 192,000원이 됩니다.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료 납부 방법 및 할인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증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 할인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 할인)
  • 신혼부부 가구 할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 청년 가구 할인 :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 소득 4천만 원 ~ 5천만 원인 경우 10% 할인
  •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 시 3% 할인

※ 전체 할인 내역은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2. 전세계약서(사본)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4. 전입세대열람알림서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건축물대장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1. 특례반환보증 서류(임대인이 별도 제출) : 역전세 반환대출 관련 서류, 보증료 정산 관련 확약서
  2.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전세금 반환 대출의 신청 방법 및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방법 등 전세금 반환 대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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