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에 좋은 음식, 당뇨병 초기증상, 당뇨병 의료급여제도

우리나라는 현재 당뇨 위기인구가 20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당뇨병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혈압, 콜레스톨 등이 적정 수준을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 당뇨 위기상황에서 우리를 당뇨병에서부터 보호하려면 당뇨병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당뇨병의 증상, 당뇨에 좋은 음식 만약 당뇨병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당뇨병 의료급여제도 지원대상 부분까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란

당뇨병은 체내의 혈당(포도당)이 높아져 소변으로 배출되어 이름 붙어졌습니다. 포도당은 3대 영양소 중 하나인 탄수화물의 기본 구성성분입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치지 않도록 혈당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한 혈당이 혈액 속에 쌓여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며 이러한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의 증상

당뇨병의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자신이 당뇨병에 걸렸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뇨 전조 증상을 미리 알고, 의심되면 병원을 찾아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 전조 증상(당뇨 초기 증상)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에는 삼다(三多)라고 불리는 다뇨(소변을 많이 봄), 다음(물을 많이 마심), 다식(음식을 많이 먹음)이 있습니다.

  • 다뇨 : 혈액의 포도당이 수분과 함께 체내로 배출되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지고 소변을 보는 횟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 다음 :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당뇨병 환자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 다식 : 자주 배고프고, 음식을 먹어도 계속 허기가 진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체내에 있는 당이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허기짐이 발생합니다.
  • 그 외(눈 침침함, 손발 저림. 이유 없는 체중감소)

이러한 당뇨 초기 증상이 발생한다면 꼭 병원에 방문하여 정밀 진단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당뇨병의 진단

다음의 4가지 진단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1. 식사와 관계없이 당뇨병의 초기증상이 있을 때의 혈장 혈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
  2.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인 경우
  3. 75g 경부당부하검사에서 2시간 혈장 혈당이 200mg/dL이상인 경우
  4.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인 경우

[출처 : 삼성서울병원 – 당뇨교육실]

당뇨에 좋은 음식

당뇨환자에게는 식단 관리가 필수입니다. 음식을 먹고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측정한 값인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현미, 보리, 콩, 율무, 마, 과일, 채소, 미역, 다시마, 김 등이 있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대부분의 과일은 당분이 높아 당뇨병 환자들은 먹지 말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들에게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딸기, 토마토, 체리, 자두, 자몽, 사과, 배, 단단한 복숭아(딱봉), 블루베리, 라즈베리(베리류) 등이 당뇨병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에는 절대! 갈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은 꼭 껍질째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은 먹어서 걸리는 병입니다. 때문에 무언가를 찾아 그것만 먹어서 좋아지겠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만을 찾아 먹는 것보다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을 찾아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

당뇨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는 대표적으로 단 음식, GI지수가 높은 음식, 짠 음식, 동물성 지방, 인스턴트 음식 등이 있습니다.

GI지수가 높은 음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고 나서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빠른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흰쌀밥, 밀가루, 설탕 등이 있으며, 가루로 만들었다가 다시 만들어진 음식인 빵, 떡, 면 등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 지원대상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요양비 지원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라면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를 지원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락을 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센터 바로가기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자를 진단하는 기준

요양비 지원 대상자를 진단하는 기준은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진단을 하고 해당 요건에 맞는지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라면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 선생님께 진단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양비 지급 기준금액

기준금액은 구입한 소모성 재료의 종류나 수량에 관계없이 1일당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제2형 당뇨병환자 만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만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 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 환자 2,500원/일 1,300원/일

 

지금까지 당뇨병과 당뇨병의 초기증상, 당뇨병에 좋은 음식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라면 당뇨병에 관련된 의료급여를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당뇨는 발병 초기 및 발병 전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당뇨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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